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판결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이 되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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