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시 재산상속

Q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으로 자녀가 한명 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가 한명있는데 궁금한게 훗날 제 재산을 상속을 하게되면 남편에게 일정부분 상속이 될텐데 남편이 저한테 받은 상속분을 나중에 전혼자녀에게 상속이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 재산을 배우자에게는 상속을 안하고 제 자녀에게만 상속할수는 없나요? 만약 저의 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했을때 제가 먼저 뜨게 된다면 어떤 경로로든 제 재산이 혼전자녀에게 갈수도 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광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담
네. 만에 하나 남편분보다 먼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 중 3/5은 남편에게, 2/5는 친자녀에게 상속이 되며,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재산 중 친자녀와 전처 사이의 자녀가 1/2씩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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