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정해진 날 (23년 4월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한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모르게 다른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차용증만으로는 직접적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