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Q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기억이있는데 지분은 B 51% : A 49% 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사업자로 (A가 49%) 로 되어있고 다른 서류들은 없습니다. 그간 구두상의 대화가 많았고 카톡 대화로 내역은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B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통장만 제가 갖고있었습니다. 뱅킹은 B가 다 했었구요. 사업장으로 썼던 상가는 B가 대출을 통해 분양을 받았고 매월 대출 원금+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으로 월세를 측정해두었습니다. 매월 고정지출에 월세라는 명목으로 2천이 측정이 된것이죠. 사업자를 낼때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필요했기에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 으로 보증금 0원에 월세 2천으로 기재되어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줄돈은 항상 잔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째되는 지금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매출 수익의 5:5를 약속했지만 급여도 못나가고 계속 자금이 딸리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분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매달 0원은 아니지만 매출과 고정 지출을 합산하였을때 수익금 대비 50%는 못되었고 수익금 대비 2~35% 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해서, 지금와서야 더이상 동업 진행은 힘들겠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했지만 그간 받은 분배금부터 월세 낸적이 없으니 그걸 제외하겠다고합니다. 그간 월세를 낸적이 없다고한다면 이미 제가 투자한 모든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월세를 직접 계좌로 입금한적이 없지만 매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로 항상 여겨왔습니다. 사활을 걸고 시작한 동업이며 동업을 시작한 후 지금은 딸아이가 태어나 갓난쟁이가 있는 가장인데 이 투자금을 돌려받지못한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하는 판국입니다. 이 투자금 마련한다고 집도 빌라에 월세 살고있습니다. 제가 모두 잘못한거며 월세부터 그간 분배받은 금액 다 초기 투자금에서 빼야맞는건가요? 전액 다 돌려받을수는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장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결
【결론】 상대방 B의 ‘미납 월세(약 1억 6,000만 원)와 기수령 분배금을 투자금에서 전액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A·B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므로 투자금 2억 원을 ‘원상회복’으로 그대로 돌려받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동업 탈퇴 후 ‘지분 정산금’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산금은 탈퇴 당시 사업체 가치(영업권 포함)에 A의 지분비율(약 50%)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흑자 사업체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면 투자원금 상당액의 회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의뢰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1)“제가 모두 잘못한 것이고, 월세와 분배금을 모두 투자금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는 공동사업의 비용으로서 이미 수익 계산에 반영되었고, 분배금은 이익배당이므로 어느 것도 투자금에서 그대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미지급 월세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부담은 지분비율 범위로 제한됩니다. 2)“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까?” 투자금 2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청구는 동업의 법적 성질상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탈퇴 정산금 청구를 통하여 사업체 가치(영업권 포함)의 절반 상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흑자 사업체의 가치가 유지되고 있고 자금 유출이 확인된다면 투자원금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회수도 가능합니다. 나.제언 의뢰인의 생계가 걸린 사안이므로,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을 즉시 진행하고, 상대방이 자료 제공과 정산에 응하지 않으면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뒤 정산금 청구소송으로 나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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