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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가 안 줍니다

Q

1년 넘게 일했고 연차가 남았는데,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받을 수 있나요? (직원 10명 정도 회사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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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고,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10명이면 대상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엔 수당이 소멸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기간·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정리해 상담하시면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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