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가 취업을 하면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돼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겸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서는 상실되고, 새로 입사한 회사의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3. 겸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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