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저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오히려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습니다. 신고 후 불이익을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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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전보, 降職, 임금 삭감, 감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보복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이익 조치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둘째,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셋째,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내용, 신고와의 시간적 연관성, 회사의 소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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