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저는 억대연봉자이고 부인은 연봉 5천 수준의 공무원입니다. 자산은 아파트가 두채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급여관리를 따로 해왔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생활만 책임지고 저는 제가 번돈으로 가정 생활비 쓰며 아파트 두채를 장만했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 아내의 경제적 기여도는 첫번째집 장만할때 아예 없었고 두번째집 장만할때는 아내가 5천만원 보태주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자금마련, 대출, 이자, 세금 모두 제가 감당했습니다. 가사노동도 프리랜서인 제가 주로 했고요. 이런 경우 이혼하면 부인이 부담한 5천만원만 돌려주면 제 재산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혼인 기간 중 각자 명의로 관리했거나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취득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인이 보탠 5천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정리되기는 어렵고 법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 격차, 취득 자금 부담, 가사 분담 경위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극대화(대체로 70~90% 수준)함으로써 재산을 방어하는 구조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 제도(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명의나 자금 출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매수 자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고 세금·대출 원리금을 전담하셨더라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성 여부: 아내가 공무원 급여로 자신의 생활비를 지출함으로써 가계 전체의 소비 지출이 절감되었고, 5천만 원을 직접 보탠 점 등이 인정되면 두 채의 아파트 모두 '유지 및 증식에 간접적 기여가 인정되는 공동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순히 "원금 5천만 원만 반환"하는 방식의 정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도 산정의 실질: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 때 자금 형성 경로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소득을 바탕으로 매수 대금의 대다수 및 대출금 채무 변제, 취등록세·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전담했다는 금융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질문자님의 기여도는 대단히 높게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분담의 영향: 통상적인 맞벌이 사건에서는 가사 전담 여부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로서 가사노동까지 주로 전담하셨다면 상대방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가사·육아 기여도'마저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아내 측에서는 '가계 기여 및 자산 유지'를 근거로 30~50% 수준의 분할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취득 자금 원천, 대출금 변제 계좌 내역, 세금 납부 내역)과 가사 분담 실태를 명확히 입증하신다면 법원은 질문자님의 기여도를 70%에서 80% 이상(상황에 따라 90% 수준)까지 차등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5천만 원 반환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객관적인 금융 증빙을 토대로 상대방의 실제 기여 비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해 실질 자산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