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후 피해자가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합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 있기 불편해서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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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에게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피해자가 부서 이동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조사 결과, 회사의 조치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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