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으로 3~4곳을 다녔습니다 기간으로 치면 총 1년 반정도 될 듯 합니다 이후 가장 최근에 다닌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다닌 후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이전에 다녔던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전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들어, 18개월 이전 기간 동안 (가)회사 고용보험 가입일 50일 (나)회사 50일 (다)회사 90일이면 총 180일이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