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회사에 신고했는데, 인사팀에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증거를 내라고 압박하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회사 밖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은폐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내 처리가 어렵다면 외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사용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을 통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 강요나 증거 제출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 자체도 2차 피해로 기록해 두세요.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보존합니다.
신고 시 증거 자료(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도 함께 기록하세요.
피해 유형, 회사 규모, 증거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