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8세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인력 사정을 이유로 거부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며,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거부 사유는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 대체 인력 채용 불가 사유는 인력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허용 대상임에도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 신청 자녀의 나이, 회사의 거부 사유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