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곧 출산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일(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급여는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중견기업 등) 근로자는 1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으며,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이며 상한액이 있습니다.
휴가는 출산일 전날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시 출산 전 최대 1번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가 허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업 규모,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