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직접 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중 한 명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연간 최대 90일(1회 최소 30일 이상)이며, 3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경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현재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 범위, 사업장 규모, 지자체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