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지요?
음주운전 사고를 내신 직후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 여부를 두고 극심한 혼란과 불안 속에 계실 텐데요.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개인합의(사비 처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대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현장을 이탈해선 안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상태에서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뜨거나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도주치상(뺑소니)'이라는 끔찍한 중범죄로 가중 처벌되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 연락처를 알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무리하게 알아내려 하거나 현장을 방치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둘째,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자기부담금(면책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을 해주지만, 추후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대인 최대 1,000만 원, 대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전액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할증 폭탄과 향후 보험료 인상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현재 사고 후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 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 사고는 시간이 지난다고 은폐되거나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방치할수록 처벌만 가중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음주 사고 직후 보험 처리 및 수사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