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야간·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임신 사실을 알린 후에도 회사에서 야간 근무와 연장 근로를 계속 시킵니다. 임신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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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에도 야간·연장 근무를 강요받는 경우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요 사실을 기록하고(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보관합니다. 둘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임산부 야간·연장 근로 강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신 중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면 경이한 종류의 업무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신 주수, 업무 유형, 강요 방식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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