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행인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0.09% 면허취소수치가 나와 경찰서 출석 전인 상황입니다. 최종음주 후 2시간 가량 지난 후 측정하였고 측정 후 경찰관 질의에 음주량은 소주 2병, 지인과 친목도모 목적으로 음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이동거리는 50m정도이고 대리를 부른 후 큰길까지만 차를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하며 기숙사 이용도 어려운 상황이여서 자차 출퇴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점은 없었으며 무사고이고 주정차위반,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각 1회 과태료 처분만 받은 적 있습니다. 벌금 금액과 구제 확률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틀 전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아직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생계와 직결된 자차 출퇴근 문제로 막막함과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질문하신 예상 벌금 액수와 면허 구제 확률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상되는 벌금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면허 취소 수치에 초범인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 거리가 50미터 정도로 매우 짧고 인명이나 물적 피해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음주 전과가 없는 순수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실무상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자차 출퇴근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한 면허 구제 확률을 따져보면, 안타깝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취소 기준치(0.08%)를 넘어섰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통한 면허 구제(면허 정지로의 감경)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 기준 수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경찰 조사와 검찰 처분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문, 차량 매각 증명서, 금주 서약서 등 철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을 최대한 낮추고, 향후 재판이나 약식명령에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해하며 끙끙 앓아봐야 해결되지 않으니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0.09% 단속 위기 속에서 벌금을 낮추고 일상을 지켜낼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