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거나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즉, 60세에 퇴직한다면 수급 자격 요건(피보험 기간, 이직 사유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도 취업 촉진 수당, 직업 훈련 지원 등 고용보험 외의 별도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