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정신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질환도 포함됩니다.
인정 요건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사건·사고 등 업무적 요인이 발병의 주요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개인적 사정보다 업무 요인이 더 크게 기여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치의 진단서,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소견서, 근무 기록, 업무 과부하 증거, 괴롭힘 관련 자료 등을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질병의 종류,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 정도, 치료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