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이 있는데 이사 가려고 새 집을 먼저 샀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종전 주택 자체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취득 시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를 못 받고 과세되므로, 매도 시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득·양도 시점과 지역,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도 전에 일정과 요건을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