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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근무 중 발생한 직업성 질환은 어떻게 산재 인정을 받나요?

Q

20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일했는데 소음성 난청,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업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것 같은데 산재 인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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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진폐증, 직업성 암, 유기용제에 의한 신경계 질환 등 직업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을 직업성 질환이라 하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업무 노출 이력(근무 기간, 작업 환경 기록, 특수건강검진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공단은 역학조사 및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직업성 질환은 발병 시점이 퇴직 후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직 중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청구 소멸시효(요양급여는 진단일로부터 3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노출 강도,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와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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