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을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Q

석 달 전 밤에 집 근처에서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112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이 집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난봄에 일을 그만두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수입만으로 아이 둘을 키우는 형편이라 대출도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정을 설명하면 나눠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뤄 주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미루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노역장에 가게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 초범 0.112% 수치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셨으나, 갑작스러운 실직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한 번에 납부하기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 벌금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준비하셔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 및 접수 기관 : 벌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보통 고지 후 20일 이내) 전까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민원실 또는 집행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필수 구비 서류 : 실직 상태를 증명하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는 호소문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불허 시 조치 사항 :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납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못하면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의 독촉과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담당 검사(집행과)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벌금 압박까지 겹쳐 눈앞이 캄캄하시겠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분할 납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부터 강요하지 않고 현재 벌금 납부 위기 속에서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를 안전하게 승인받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짚어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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