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음주 전력도 이번 적발에 그대로 더해지나요?

Q

저는 12년쯤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번 달 초에 모임이 늦게 끝나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15분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수치는 0.13이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조사에서 경찰관이 예전 전력이 조회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오래된 전력은 횟수에 넣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번이라도 있으면 평생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오래전 전력도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1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0.13%의 수치로 적발되셨으니, 과거의 기록이 이번 처벌에 어떻게 작용할지 불안감과 혼란이 크실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면, 과거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개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전력의 공소시효나 소멸 기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력이 리셋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기간과 상관없이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음주 전력이 있다면 평생 누적되어 이번 재범 처벌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12년 전의 벌금 전력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이번 0.13% 수치는 단순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회 이상(재범)'으로 엄중하게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범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집중하셔야 할 핵심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년의 공백 기간 소명 및 깊은 반성문 제출 - 차량 매각 및 금주 서약서 등 재발 방지 증거 완벽 구비 -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범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 확보 오래된 전력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과거 전력 누적 위기 속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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