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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후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나요?

Q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법원 소송 중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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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둘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과 별도로 민사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기간 내 불복 절차를 취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하면 이전 결정이 확정됩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리를 준비하여 상급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소 이유, 새로운 증거 확보 가능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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