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몇 달째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체류 자격 문제가 있어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안전한가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체류 자격(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 처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으며, 임금 체불 사실 확인에 집중합니다. 미등록(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임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행정 당국과의 연계 신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나 법률 지원 기관(외국인보호소 제외)을 통해 익명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류 자격 종류, 근로 형태,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