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처분후에도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하나요?

Q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피의자 입니다. 현재 민사적인 부분은 다 지불은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합의 진행중에 서로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진행은 못했고 경찰 조사받을때, 반성문 및 탄원서는 제출한 상황입니다. 음주는 초범이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되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형사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벌금형으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벌금형만 받아도 저는 만족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 안봤다고 따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약식기소 처분후에도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면 형사합의는 법적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검찰이 사안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것은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며, 이 단계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된 서류와 범죄 사안을 바탕으로 벌금형 액수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이 맞지 않아 형사합의를 보지 못했더라도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상 그대로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형사상 추가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가의 형사 절차(경찰·검찰 수사 및 약식기소)가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거나 검찰의 약식기소 금액이 과도하다고 느껴질 경우,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으로 전환되거나 더 확실한 감경을 원하신다면 공탁 제도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최악의 실형 위기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사건이 벌금형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자세한 절차나 불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현재 약식기소 및 합의 결렬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테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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