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으니, '설마 자전거까지?'라는 생각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사실을 짚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면허 처분은 현행법상 온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역시 '차'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면허 취소(또는 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짚어드리면, 과거에는 자전거 음주운전 시 자전거 운전 자격만 제한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함께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수치(0.03% 이상)를 넘기면, 자동차 운전면허 역시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나 이의신청 등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억울해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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