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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도 퇴직금 권리가 있나요?

Q

농번기에만 몇 달 일하는 계절 근로자나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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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절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절적으로 반복 고용되는 경우에도 전체 재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일 계약이 체결·종료되는 형태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밑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 실제 근무 시간, 반복 고용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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