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이번 달 초에 또 단속에 걸려 0.1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라 면허가 취소될 거고 한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여러 번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따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운전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대상이라는데 제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장치 설치 비용은 누가 내는지, 가족 차를 빌려 운전할 때도 장치가 있어야 하는지, 그 조건이 얼마나 오래 붙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더 걱정입니다. 제 경우가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대상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딸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3년 전 벌금형 전과에 이어 이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두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와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대상에 해당됩니다.
궁금해하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지장치 설치 비용 및 대상 차량: 장치 구매와 설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나 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할 때도 반드시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치 없이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장치 부착 기간: 재범자의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한 날부터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장치를 장착한 상태로만 운전해야 합니다.
- 재취득 절차: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지정 장착점에서 차량에 방지장치를 먼저 설치한 뒤 확인증을 제출해야 최종 면허 재취득 및 운전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문제로 막막하시겠지만 행정처분과 재취득 절차를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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