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가 낮은 상태로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추돌했는데 위험운전치상이 되나요?

Q

지난 주말 저녁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쉬었다가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하다며 병원에 가셨고 2주 진단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수치는 0.041이었고, 저는 비틀거리거나 말이 꼬이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접수는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무거운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수치가 낮으면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나눠 처리된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분은 면허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피해자분과 합의하면 처벌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낮은 수치라도 음주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냈기 때문에 가중처벌인 위험운전치상보다는 일반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관의 말씀대로 면허는 취소 대상이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따라서 낮은 수치와 경미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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