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운전하다 적발됐는데 면허 처분도 똑같이 받게 되나요?

Q

사흘 전 퇴근길에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사는 지인 집에 들르면서 그 동 앞에 차를 세워 두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써야 해서, 밤늦게 일어서면서 단지 안 도로로 400미터쯤 떨어진 저희 동 지하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입주민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하니 0.094가 나왔습니다. 경찰분은 단지 안이라도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된다고 하셨는데, 면허 취소는 단지 도로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시고 자세히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단지는 입구에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어서 외부 차량은 방문 등록을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 안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나오는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서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퇴근길 아파트 단지 안 주차 이동으로 0.094% 수치에 적발되어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시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도로'가 아닌 곳(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공터 등)에서의 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외부 차량 차단기가 있더라도 0.094%의 수치로 운전한 이상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단기와 경비실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번에 운전한 단지 내 구역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인정받는다면,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또는 정지)라는 행정처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입건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단지 내 도로의 성격을 입증하여 면허 취소를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자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변호사 선임 강요 없이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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