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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수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매번 일당을 받는 방식인데 이렇게 오래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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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형태입니다. 매일 계약이 체결·종료되는 순수 일용직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속적으로 발생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로가 지속됐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형식적으로 일용직 계약이더라도 근무의 계속성, 동일 사업장 여부, 사용자 지시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특정 원청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계속 근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 계약 체결 방식,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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