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정지 100일이 나왔는데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Q

며칠 전 음주단속에서 0.045가 나와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점이 100점이라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고 들었고,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등하원을 제가 차로 맡고 있어서 100일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들으면 정지 일수가 20일 줄고, 거기에 현장 참여 교육까지 더 받으면 더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음주운전은 원래 꼭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이 따로 있어서 감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도 있어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헷갈립니다. 음주로 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정지 일수가 줄어드는지, 줄어든다면 언제까지 어떤 교육을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 처분을 받으셨을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실제로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 교육을 통한 정지 일수 감경 여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정지 처분 시 소양교육(1차)을 이수하면 20일이 감경되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2차)까지 수료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되어 최대 50일까지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교육을 모두 마치시면 100일 중 최대 50일을 줄여 남은 기간만 정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 의무 교육과의 관계: 음주운전 적발 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수강명령 등)과 별개로, 정지 일수 감경을 위한 교육은 자율적으로 신청해 들을 수 있으며 감경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 정지 시작 시점 및 신청 방법: 정지 기간은 경찰서에서 최종 정지처분 집행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됩니다. 보통 정지 처분 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교육을 예약하고 이수한 뒤, 수료 후 발급받는 교육필증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감경이 반영됩니다. 아이 등하원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신 상황이므로, 정지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나 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교육 일정을 빠르게 예약해 감경 혜택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인 행정처분 구제 절차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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