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전 밤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옆면을 맞은편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투도 어눌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자 상대는 끝까지 불지 않았고, 측정거부로 입건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차량 수리비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건 상대의 음주 수치가 없으니 음주운전 사고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험 처리나 합의 과정에서 제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음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가해자가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과 보상이 이뤄지나요? 피해자로서 지금 챙겨 둘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사고 피해를 입으신 것만으로도 속상하실 텐데 가해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보험사 대응까지 답답한 상황이시겠습니다. 피해자이신 선생님께 불리한 점이 생기지 않을지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 인정 및 처벌 여부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범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측정 거부가 입증되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와 결합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음주 수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 처리 및 보상 (사고부담금 등) : 상대방이 측정을 거부하여 면책 처리가 될까 걱정하시겠지만, 피해자인 선생님에 대한 보험사(대인·대물)의 보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가 보험약관상 중대한 과실 및 면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전액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즉, 선생님이 받으실 보험금이나 합의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확답을 주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처리 속도가 붙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자료를 잘 챙기시기 바라며,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