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을 잡혀 지구대로 간 뒤 측정을 거부했는데 동행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Q

이틀 전 새벽에 지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지금 측정기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야 한다며 제 팔을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끌려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거부했고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동행은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글이 있어서, 그렇다면 지구대에서 받은 측정 요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당시 체포된다는 말도 듣지 못했고, 지구대에서 나가겠다고 해도 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 경우처럼 아무 설명 없이 팔을 잡혀 순찰차에 탔다면 동행 자체를 다퉈 볼 수 있을까요? 다툰다면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엽 변호사
법무법인테헤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할 때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거나 강제력을 행사했다면 그 동행은 불법이 되며, 불법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거부는 위법하므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과 다투기 위해 확보해야 할 자료를 짚어드립니다. - 동행 절차의 위법성 다툼: 체포영장이나 현행범 체포 고지 없이 팔을 잡고 순찰차에 태운 것은 사실상의 강제 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했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면, 이후 지구대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한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측정거부 혐의를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지구대 내 CCTV : 당시 경찰관들이 팔을 잡고 강제로 태웠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할 기회나 임의동행 고지(미란다원칙 등 포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출동 경찰관의 근무일지 및 112 신고 접수 기록 : 출동 경위와 당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목격자 진술 또는 인근 CCTV : 지인 가게 앞 골목에서 연행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어 무죄나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채증 자료와 CCTV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까다로운 법적 공방이므로,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동행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측정거부 혐의를 방어할 구체적인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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