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공판 기일이 잡히셨다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 가중처벌 정도가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새로 선고받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이므로, 새로운 형벌은 물론이고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 10개월의 실형까지 합쳐져서 한꺼번에 복역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실형 선고를 피하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범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경위,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차량 매각, 금주 치료 서약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혼자서 대응하시다가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이나 재판 진행 전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송인엽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서 실형을 방어하고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