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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Q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팔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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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단순히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보유 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거주 요건 추가)을 갖춰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 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기간 요건을 맞춰야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농어촌 주택 등 특례 주택이 있으면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거주 기간, 취득 시기,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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