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월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부 월세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연간 한도는 월세 지출액 1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은 연말정산 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부 이체 확인서(계좌이체 내역)를 준비하여 회사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이나, 고시원·상가는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아닌 경우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 주택 면적, 임차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