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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Q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매달 임대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떤 세금을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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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동산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임대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는 구분됩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발행)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연간 주택 임대 수입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이면 분리과세(1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임대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수선비, 임차인 관련 금융비용, 공실 기간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 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소득 분리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 물건 유형(주택·상가), 소득 규모, 다른 소득 합산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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