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Q

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한 채(시가 8억 원)와 예금 1억 원 정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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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 재산 총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기초공제(2억 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일괄공제(5억 원 중 선택)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원)가 추가됩니다.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총 상속재산 9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4억 원 과세표준 → 세율 20%(1억 초과 5억 이하),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시 약 7000만 원 내외(정확한 계산은 채무, 공과금, 장례비, 금융재산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짐). 아파트 평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보충 평가합니다. 재산 종류, 가족 구성, 이전 증여 이력, 채무 유무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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