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외 다른 가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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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면제되며 별도 추가 공제(1인당 200만 원)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공제에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가족의 소득 유무,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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