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소득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외 다른 가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면제되며 별도 추가 공제(1인당 200만 원)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공제에 포함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가족의 소득 유무,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