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나요? 분납이나 유예가 가능한가요?

Q

사업이 어려워 부가세와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못 내면 어떤 절차로 압류가 이루어지는지,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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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일정 기간 후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납부 지연 시 절차는 독촉장 발송(납부기한 초과 후) → 재산 조회(금융·부동산·차량 등) → 압류 → 공매(매각)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는 납기일 후 약 20일 이상 경과 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세 유예 제도로 납부 곤란 사유(재난, 경제적 사정 악화 등)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분납) 제도도 있습니다. 세금 납부가 어렵다면 압류 전에 먼저 세무서 납세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유예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납 후 방치하면 추가 가산세와 신용 불이익이 생깁니다. 체납 세금 종류, 금액, 재산 현황에 따라 절차와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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