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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Q

현재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게 유리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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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거래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이사하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합니다. 새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조정대상지역은 요건에 따라 다름)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8%). 반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새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기준 세율(1~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새 주택 취득 전 기존 주택 매도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잔금 시점 조율, 이사 일정 등 현실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거래 금액에 따라 절세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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