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 해외 고객에게 직접 판매(직접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분은 부가세가 0%라고 들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외로 수출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세율이 0%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은 실제로 국외 반출(직수출)된 재화 또는 국외에서 소비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수출 증빙(수출 신고 필증, 외화 입금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영세율 매출 명세를 제출합니다.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 환급이 발생하면 조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내 판매분과 해외 판매분이 혼재하면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분이 어려운 경우 안분 계산을 합니다. 해외 플랫폼(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한 판매도 수출 증빙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매 방식, 증빙 서류 구비 여부, 거래 통화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