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 통지: 조사 시작 15일 전(사전 통지 생략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에 조사 기간, 범위,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둘째, 현장 조사: 세무 공무원이 사업장 방문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연장 가능)입니다. 셋째, 결과 통보: 조사 후 과세 내용을 통보하며, 납세자는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미리 준비할 사항으로는 해당 사업 연도의 장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고, 미신고 또는 누락 항목이 있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과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 사전 통지 내용, 사업 규모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