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매장 청소를 하던 중에 날이 서있는 부분에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업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등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별도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를 신청하면 사업주확인서 등 절차를 거쳐 산재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 중 날카로운 부분을 청소하다가 다쳐 산업재해 신청을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막거나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협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 산재 인정 요건과 절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업무 수행 중 발생)과 '업무기인성'(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소 업무 중 날카로운 부분에 다친 경우 통상적으로 이 두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사업주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재해 경위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 협조해야 하며, 허위 기재나 협조 거부는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및 급여액 일부에 대한 징수·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유의할 점
① 산재 처리 중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를 대납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공단의 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재 신청 자체를 막지 말고 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 서류에 성실히 협조하세요.
둘째, 재해 경위·시각·목격자 등을 기록해두어 추후 분쟁에 대비하세요.
셋째, 산재보험 미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상태라면 조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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