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집 근처에서 단속에 걸렸고 0.05% 정도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사고는 없었는데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5%는 초범·무사고라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면허는 0.03~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원칙입니다. 0.05%는 정지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은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정지·취소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반성·생계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되므로, 처분 전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