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이고, 자진 신고하면 혜택이 있나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증여받으면 9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를 신고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반면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증여계약서, 금융 이체 내역, 증여자·수증자 인적 사항을 준비합니다.
공제 한도(직계존비속 간 10년 합산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이내의 금액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자금 출처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금액, 증여자와의 관계, 이전 증여 이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