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부부처럼 함께 살았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사실혼인데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실질을 갖춘 관계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일부 받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부당한 관계 파기나 폭행·외도 등 유책 사유가 있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사실혼의 성립'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주민등록상 동거, 양가 왕래, 공동 생활비 관리 내역, 지인들의 인정 등으로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연애)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 입증과 청구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