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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Q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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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 무면허, 스쿨존 사고 등)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며, 실제로는 초범·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으면 감경 또는 기소유예·선고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치료비·위자료·합의금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 수준과 형사 대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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